평발 진단 의료영상 · AI 학습 모델 생성
1,014장
507명의 평발 진단 영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자료에서 추출했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 등에 이용 조건을 두고 제공합니다. 공개 설명에는 이름·병적번호 대체와 폐쇄 분석환경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 평발 측정 의료영상 설명01 / 연구 활용
병무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2항은 외부 기관의 연구 목적과 제공 항목을 공개합니다.
병무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 2026. 8. 20. 적용평발 진단 의료영상 · AI 학습 모델 생성
1,014장
507명의 평발 진단 영상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자료에서 추출했으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 등에 이용 조건을 두고 제공합니다. 공개 설명에는 이름·병적번호 대체와 폐쇄 분석환경이 명시돼 있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 · 평발 측정 의료영상 설명2015–2024년 병역판정검사 · 의료데이터 결합 연구
처리방침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기본항목 2,820,977행과 검사결과 2,745,820행을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두 표의 행 수를 합산해 사람 수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카탈로그에는 혈액·소변·간염 등의 검사값이 나옵니다.
항목 수는 처리방침의 8+45열, 2025년 보건복지부 발표의 55항목, 현재 카탈로그의 8+48열로 서로 다릅니다. 산정 기준과 변경 이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명세를 2025년 제공 당시와 동일하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두 표에는 공통 항목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원문 ↗
같은 처리방침에는 국군의무사령부의 의료이용 행태 분석을 위한 출생연도·나이·신장·체중 제공도 기재돼 있습니다. 세 연구의 공개 처리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는 원본이나 학습 모델을 모두 삭제하는 날짜를 뜻하지 않습니다.
02 / 동의와 선택권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입니다. 법은 제3자 제공 시 식별정보 제한, 안전조치, 재식별 금지 의무도 두고 있습니다. 개별 연구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5제28조의7은 해당 특례에 따라 처리된 가명정보에 열람·정정 및 삭제·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본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위법한 처리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그래서 우리는 연구 활용에
선택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합니다.
위 법령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본을 확인했습니다.
03 / 보관과 삭제
자료 종류에 따라 공개된 보유기간이 다릅니다.
| 자료 | 기간 |
|---|---|
| 서울·대전충남·전북의 병역판정검사 수검자 파일 | 영구 |
| 정상자의 흉부촬영 영상 | 1년 |
| 그 밖의 자체·외부 의료영상 | 10년 |
| 병무용진단서 등 질병 관련 자료와 이미지 등록이 곤란한 자료의 묶음 | 10년 |
‘영구’는 위 세 지방청의 공개등록에서 확인한 수검자 파일의 기간입니다. 등록 갱신일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검사수치·영상·스캔본이 영구 보관된다는 뜻으로 넓혀 해석하지 않습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 제10항은 영상의 보관기간이 지난 후 다음연도 1월 30일까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폐기를 규정합니다. 제55조는 판정자료의 스캔 등록과 질병 관련 자료 묶음의 10년 보관을 정합니다. 스캔본·백업·별도 사본에 적용되는 기준과 실제 삭제 이행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23조·제55조 · 2026. 1. 8. 시행국가기록원이 2022년 1월 발간한 사례집에는 병무청 의료영상 시스템의 10년 보존과 20년 처분 제약을 합친 운영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과거 특정 사례이며, 현재 모든 영상의 보유기간을 30년으로 설명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국가기록원 사례집 · 69–74쪽 ↗
04 / 정신건강 자료
K-data · 정신건강의학과 부령별 처분현황 · MMA_016
병무청이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이 자료의 명세에는 질병명을 포함한 11개 항목이 있습니다.
2025년 6월 26일 등록된 설명은 2023년 정신질환별 병역처분 현황 15,994건과 합동 데이터분석·아이디어 공모전 활용 목적을 밝힙니다. 앞서 소개한 HCDL 검사결과와는 별도 데이터셋입니다.
이 명세만으로 개인 단위인지 집계 단위인지, 실제 어느 연구자가 이용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병원 진료기록 원문이 제공됐다는 증거도 아닙니다. 질병명 항목의 존재와 개인별 진료기록 제공 여부를 구분합니다.
병역법 제11조의2는 같은 조에 따라 취득한 진료기록 등의 정보·자료를 병역판정검사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정보가 연구 데이터 생성에 쓰였는지와 법적 적용 관계는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11조의2 · 2026. 10. 2. 시행누구에게 무엇을 제공했는지.
언제, 무슨 기준으로 삭제하는지.
병무청은 답하십시오.